노인장기요양기관 만을 위한

전국 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 예.결산서작성,사회복지정보시스템 회계입력,회계장부제작(매월 장부발송),세무신고,노무상담 등 기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들을 현장의 눈높이에 맞혀 기관의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투명하고 적정한 업무처리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회사소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행정 및 재무회계 업무를 전담하는 LK회계입니다. 장기요양 재무회계규칙을 근간으로, 전국의 요양
기관을 대상으로 예산과 결산 보고, 사회복지정보시스템의 회계 입력, 회계장부 제작, 원천신고, 노무 관리 등 다양한 재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재무회계 업무는 이제 저희에게 맡겨 주십시오. 우리는 여러분의 기관이 효과적
으로 자원을 관리하고,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며, 최종적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
다. 규제 준수부터 일상적인 회계 처리까지, 모든 것을 LK회계의 전문가들이 체계적으로 관리해드립니다. 오랜 경험과 실
력을 겸비한 LK회계 전문가들은 여러분의 업무 부담을 덜어드리고, 귀 기관이 중점을 두어야 할 서비스 제공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행정과 재무회계의 효율화는 더 나은 서비스와 운영의 최적화를 의미합니다. 지금 바로 LK회계에
문의하여 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세요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카카오 플러스친구 상담서비스

카카오톡 "LK회계로" 검색후 채팅하기 통해서 언제든 문의주시면 실시간 답변 해드립니다
(이용시간 : 평일 09:00 ~ 17:00 )

보건복지부 질의응답 서비스

시설및 센터에서 궁금해 하는 모든부분을 저희가 대신하여 보건복지부및 주무관청에 질의 하여 정확한 답변을 받아 기관에 전달해 드립니다.

사회복지정보시스템 원격 진단서비스

장기요양기관(시설,재가) 사회복지정보시스템 w4c에 회계를 입력하는 기관 대상으로 원격지원하여 무료 회계 진단 서비스를 실시 해드립니다.

2018년 노인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회계의 명확성·공정성·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법 제35조2(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기준)

  •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이하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요양기관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기준을 정할 때에는 장기요양기관의 특성 및 그 시행시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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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전국에서 LK회계로 를 찾으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재무회계 서비스

⊙ 사회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근거 회계처리
⊙ 예산,결산서 작성 입력 ( 재무회계기준 적합성/ 인건비지급비율적합)
⊙ 수입결의/지출결의/총계정원장/계좌별 계정별원장/현금출납부작성
⊙ 사회복지정보시스템 회계입력
⊙ 회계감사 기준에 적합한 내용 사전 안내
⊙ 매월 회계보고
⊙ 회계장부제작 발송

급여신고 서비스

⊙ 자동 급여대장 프로그램 지원
⊙ 근로자명, 입사일,퇴사일 입력으로 급여대장
생성, 급여명세서 생성,인건비지급비율 생성
⊙ 퇴직금정산/ 퇴직금 세액정산
⊙ 원천세/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납부서 발행
⊙ 연말정산
⊙ 보수총액 신고

노무관련서비스

⊙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
⊙ 근로계약서 , 취업규칙, 운영규정
⊙ 종사자 급여 적정 여부
⊙ 노무관련서류 (노동부지도점검)
⊙ 인사관리

비영리 전문가의 상담서비스

2012년8월부터 사회복지설에 대한 재무회계규칙이 적용된이후 다년간 노인복지시설 재무회계 및 행정업무 대행한 노하우로 막힘없는 상담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컨설팅

보험가입 만 목적으로 영업하는 업체와는 달리 차별화된 기관별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원하시는 무엇이든 정확한 분석으로 컨설팅 해드립니다.

찾아가는 서비스

강의,교육을 원하는 협회 또는 소규모 모임의 요청시 일정조율후 직접 찾아뵙고 상담을 진행해 드립니다 .

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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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3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중앙로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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